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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발의

“동성애 보호하려는 법 반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법사위·행정안전위·여가위·교육위 등 11개 상임위 회부
차별 개념, 분류, 손해배상 책임도… 악의적 3~5배 가중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21대 국회 첫 국민 동의 청원으로 성립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전날 제21대 국회 첫 국민 동의 청원으로 성립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4일 공개된 것으로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게시글 청원인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성별이나 장애, 나이, 언어, 신체조건,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의 시안과 함께 국회에 입법 권고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은 사회 내 차별 범주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등법 시안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이른바 ‘직접차별’외에 차별 범주를 확대했다.

또 적대적·위협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등으로 대표되는 ‘괴롭힘’을 차별 범주에 포함했다.

괴롭힘에는 혐오적 표현이 포함됐는데, 그 표현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적 괴롭힘에 이를 때 평등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가 별도의 차별 범주로 적시됐다.
법안 내 문구들도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는데,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생물학적 외 지향적 성별을 포괄한 점 등이 그러하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 입증 책임을 차별행위자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고의적, 지속적, 반복성 차별 등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5배를 가중하는 규정도 있으며, 배상액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제안됐다.

나아가 차별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조항과 함께 법인과 사용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또한 제시됐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이래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정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둘러싼 견해 차가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최근 나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주장을 보면 찬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는 강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달 30일 호소문을 내고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장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전부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달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성단체나 장애인 단체,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7일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면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를 구분 짓고 상처 주는 차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제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같은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 법은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에 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의 동의한 사람은 8일 오후 5시 기준 1만1515명에 달한다.

이 청원 게시자는 “언제까지 정치와 헌법에 종교적 성향으로 관여할 것인가”라면서 “종교적 성향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 등이 남아,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0대에서는 의원 10명 동의 요건을 못 갖춰 발의조차 안 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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