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에도 북한에서 강제노역 생활
50년만에 탈북…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법원, 원고 승소 판결… 청구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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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결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씨는 “변호사님들이 다 협조해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이 없어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한씨 등의 대리인은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며 “향후에도 북한과 김 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하에서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이라는 하나의 단체,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수령인 김 위원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대리인은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되어 있는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 설명에 따르면 2005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과 저작권료 협약이 맺어졌고, 실제 2008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급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대북송금이 차단됐고, 이에 2008~2019년 원래 북한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한다. 공탁금의 수령 주체는 북한이다.
대리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 등은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 5억1000만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시점인 2000~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 각 9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 위원장에 대해 지위의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한씨와 노씨 각 2100만원씩, 총 42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혀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놓아주지 않았다. 한씨는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한씨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