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두 개의 다른 경제체제의 공존, 즉 통제 우선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장애요소를 안고 태어난 공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기업의 본질인 이윤극대화나 경영의 효율성 생산성향상 보다 남북간 정치적 목적에 기울어진 사업이 되다보니 운영과정에서 경제원칙에 반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거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 노동력 공급부족
노동력이 필요할 때 원하는 수준(質)의 원하는 량의 노동력 공급이 안 되었고, 매년 1만5천~1만8천(약25%)명의 노동력의 공급지연 또는 부족사태를 빚었다.
설문조사를 보면, 64개 응답 입주업체 중 인력 요청 후 배치까지 소요시간 60~ 90일이 26.6%, 90~ 120일이 18.8%나 되었다.
인구 20만(2008년 30만에서 계속 감소 추세, 유엔 통계자료)의 배후도시 개성시와 반경 100km 지역으로서는 노동력 공급량에 절대적 한계가 있고, 북측의 선발기준도 엄격해서 모집난을 가중시켰다.
‘자본주의 황색바람 진원지’에 보낼 근로자들이므로 그들의 사상적 오염이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신청한 노동력을 배분할 때 요구사항의 수용이 안 되고 근로여건에 맞지않는 노동자까지 일방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생산라인상의 작업자 과부족 사태를 유발시켰다.
일부 업체들은 만일에 대비 노동력을 사재기하여 하는 일도 없이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노동력 공급부족 사태는 공급자인 북측의 횡포 즉 ‘갑질’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아무리 싸도 노동력 공급이 딸리면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으며 폐쇄 당시 개성공단 임금은 이미 경쟁국 수준에 육박해 있었다.
입주기업 84.6%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고용, 해고)이 없고 이직율은 낮지만 불분명한 사유로 지각과 결근율(5~10%, 북한사회 내 의무근로봉사 등으로 7~10일간씩 연속결근 잦음)이 높은 것도 문제였다.
2. 무리한 임금인상 강요
임금 인상률은 매년 5% 이내로 합의되어 있지만 무시되었고, 2015년에는 5.18% 인상하여 기본임금이 $73.57가 되었다.
실질임금 기준으로는 북한 사회보험료 15%포함 $164.10나 되어서 베트남이나 중국과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였다(입주기업협회 자료).
2016년에는 300%나 인상 요구를 해와서 경협사업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케 했다. 북측의 개성공단 지도총국에서 임금인상 협상이 진행될 때는 근로자들도 일사불란하게 동조, 일종의 태업으로 100개 만들 것을 50개만 만들어 낸다고 한다(아시아 경제, 2014년 3월14일).
이외에 북측은 공단 토지사용료로 연간 5억달러, 30배 이상 인상도 강요해 왔다.
3. 정치 군사적 불안정 계속
설립당시 예견되었던데로 운영상 정경(政經)분리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북한 근로자 전원철수로 야기된 가동중단 사태나 2016년 남측에 의한 폐쇄조치도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다. 본질적인 핵심 기업활동 이외 요인의 영향이 없는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4. 북측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입주기업 40%가 북측의 기업활동 간섭이 심하다고 봤다.
이름은 남북공동사업장이지만 치외법권적 기업활동이 가능한 국제자유무역지대가 아닌 북한영토내 위치한 사업장에 북한근로자들이 일하는 기업인 이상 북측관리자들은 그들의 일방적 통체를 당연시하는 의식에 사로 잡히기 쉽다.
‘3통’(통신, 통관, 통행) 문제는 비효율적 관리의 본보기다. 북측에서 보안 관리상의 이유로 최첨단 비즈니스 도구인 이메일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선전화나 팩스만을 허락하는 시대 착오적 규제는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떨어뜨려 간접비 증가 등 시간적 비용이 국내보다 10배 이상 상승 했다.
생산지와 시장 간의 원자재와 완제품의 신속한 이동은 간접비 절감을 위한 핵심관리 활동이다. 남과 북의 이중삼중의 복잡한 통관절차는 그 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현장 관리자는 필요시 언제든지 생산현장에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공단출입 신청에서 승인까지 5~10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출입 인원수 제한은 물론 업무처리가 미완상태에서도 정한 시간내에 생산현장에서 나와야 했다.
5. 생산성 개선의 한계
북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015년 현재 $164.10~$200 까지인데 이는 국내의 약 10분의 1이다.남한 근로자 한 명 인건비로 북근로자 10 명을 쓸 수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왜 적자가 날까.그것은 실질임금 대비 생산성과 품질수준의 차이로 밖에 볼 수가 없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이 한국 100 중국 69 베트남이 77이었다. 같은 해 홍순직의 ‘경영자 시각에서 본 개성공단’ 자료에 의하면, 생산성을 2006년 국내의 50%미만으로 보다가 2014년에는 입주기업 64%가 국내의 50~80% 수준 이라고 보았다.
품질수준 역시 중국 83, 개성 85, 한국 100으로 본다면, 품질은 국내기업의 80% 수준 생산성은 75%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15 .11 경실련 통일협회자료).
즉 개성공단은 높은 부대비용 등으로 실질임금은 높고 노동생산성과 품질수준도 국내보다 20% 이상 낮다고 봐야 한다.
많은 입주업체들은 인건비만 저렴하면 이익이 날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2015년 4월 입주기업협회 한 간부는 “장려금 복지후생비와 간식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시도했으나 일시적이었고, 노동과 노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로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6. 생산현장 커뮤니케이션
북측 근로자와 1대1 직접대화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반드시 북측 중간관리자를 통하게 되어 있다.
정확한 작업지시, 작업개선 노하우 전수, OJT(현장교육), 또는 QC(품질관리)활동이 불가능하고, 개별 고충상담, 근무 동기부여, 종업원 제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인센티브제도 즉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정기승진 기회부여 등, 사기진작과 업무의욕 고취등의 생산성 향상노력이 불가능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공장에서 생산관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캠페인을 못하는 셈이다.
7. 해외시장 개척의 한계
입주기업들의 궁극적 목표는 해외시장 개척이다.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유통은 불가능했다.
국내법상 60%이상 국내원료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표시가능하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실질적으로 북한내 영토이므로 WTO 국가들로부터 최혜국 대우 관세혜택에서 제외됐다. 특히 미국으로의 북한제품의 수출은 불가능 했다.
8. 전략물자 반출 규제
공단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자 중 특히 첨단설비는 전략물자 반출제한 대상국 북한의 영토인 개성으로 반입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첨단제품 생산과 생산성 향상, 설비 현대화의 한계가 있었다.
9. 공단 관리조직상의 불공정성
공단조직상 최상위기관인 북측의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측인원으로만 구성되었고 하위기관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개발사업자는 남한인사와 기업으로만 구성 되어있다.
관리 조직상 상하관계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인데도 운영상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
상당기간 동안 개발과 운영을 남측에 위임 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눈에 띄었다.
개발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특구 관리형태인데 최초 협상과정에서 남측의 가장 큰 오류였다고 할 수 있다.
10. 재정부담 불공평
공단설립시 재정부문은 전적으로 남측에 의존하고 있었다. 북측이 전혀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은 운영과정이나 종료시점에서 원천적인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북한 영토내에 총 자산 1조191억원을 남측에서 투자했는데 이 자산은 실질적으로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북측은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사시 즉시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열거된 개성공단 운영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중 근본적인 것은 북측이 입주기업 편의우선으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데서 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