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대한노인회 정관따라 중앙회 회장 8월 27일자로 퇴직
대법원, 회삿돈으로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 혐의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중앙회 정관에 따라 8월 27일 자로 회장직도 퇴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 및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택 자금을 대여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도 받아들였다.

아울러 건축주로서 법정 금액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계약서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가 면제된다는 2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재항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2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이모 재무본부 전무와 이모 전 재무본부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외주업무를 맡았던 이모 전 외주부 본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신모 전 외주부 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협력업체 흥덕기업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장 매제 등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흥덕기업 유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강현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