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맥주→탁주 순 감소…소주는 4%만
작년 현금 영수증 119조 발급, GDP의 6.2%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주류 출고량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종별 감소율은 '위스키'가 가장 컸고, '희석식 소주'가 가장 작았다.
국세청이 11일 내놓은 2020년 국세 통계 제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주류 출고량은 337만7000㎘다. 전년 출고량(343만6000㎘) 대비 1.7% 감소했다.
2014년(380만8000㎘)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11.3%에 이른다. 연간 주류 출고량은 2015년 380만4000㎘→2016년 368만㎘→2017년 355만1000㎘→2018년 343만6000㎘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9년 출고량을 주종별로 보면 '맥주' 171만6000㎘, 희석식 소주 91만6000㎘, '탁주' 37만1000㎘, 기타 주류 2만9000㎘, 위스키 70㎘ 순이다. '그 외'는 34만5000㎘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큰 주종은 위스키(-42.9%)다. 2014년 대비 감소율도 92.1%로 모든 주종 중 가장 높았다. 주종별 감소율은 맥주(16.5%), 탁주(14.0%), 희석식 소주(4.4%), 그 외(4.0%) 순이다.
다만 모든 주종의 출고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기타 주류 출고량은 2014년 3000㎘에서 2019년 2만9000㎘로 786.1% 급증했다.
한편 2019년 현금 영수증 발급 총액은 118조5762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현금 영수증은 총 45억 건(국민 1인당 87건 가량), 건당 2만6000원 발급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25억7072만 건·57.0%), 음식업(2억8506만 건·6.3%), 병의원(8373만 건·1.9%)에서 많이 발급됐다.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8만7438곳이다. 이 중 중소기업 법인이 70만3942곳으로 89.4%를 차지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31.7%를 차지하는 22만3129곳이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9535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891억원, 창업 벤처기업 세액 감면 809억원 순이다.
2019년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액은 2364조원, 산출 세액은 4조4957억원이다. 산출 세액 중 유가 증권 시장 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 시장 주권은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보과 세액은 3509억원으로 3.0%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부과 세액(3105억원)이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2019년 해외 금융 계좌는 2685명이 총 59조899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223억원 꼴이다. 1인당 신고액은 42억원, 법인 1곳당 신고액은 652억원이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566개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신고액은 일본(16조7615억원), 중국(8조262억원), 미국(6조9628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 통계 연보 발간 전에 연 2회(7·11월) 일부 자료를 조기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 제1차 조기 공개에는 95개 자료를, 이번에는 86개를 선보였다. 조기 공개 자료는 국세 통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