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C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받았다.
50대 D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 누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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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1-23 10: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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