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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럴 시기(時機)기 아니다

하림산책-박하림<수필가 / 전 (주) 휴비츠 고문>
지금의 상황이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다. 행동의 자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괴물한테 담보 잡히고 일상이 온통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통제로 옭매어 돌아간다.

그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여 이 난국을 견뎌내야 한다.
 한데 지칠 대로 지친 기업들을 향해 서슬이 시퍼런 형벌채찍을 휘두르겠다고 강경한 국회는 현실상황 인식이 너무 독선적이다.

 기승전결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사는 저마다 맺고 풀리는 타이밍이 있다. 바둑애서 큰 집을 만들 과욕에 방어를 실기하는 과수(過手)는 패착을 부른다. 농사는 전형적인시기(時機) 작업이다. 그렇다면 나라 살림살이는 어떠한가.

현 국정수행자들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하고 사행함에 있어 최적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찾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애서도 가장 중요하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중대사가 기업규제의 법제화다.

정부가 자신의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정책에 규제라는 과수(過手)를 두려고 국회에다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는 사실은 최악의 타이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제난국에 곤경에 처한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할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니 그 과수가 몰고 올 패착이 걱정이다.

답답하게도 집권자들은 입만 열면 ‘개혁’이니 ‘적폐청산’이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적해도 들으려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기업을 향해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기업이 얼마나 부자유한 환경에서 기업하는가를 알 수 있다. 공정거래, 환경, 금융거래, 근로, 경영권, 소비자 등 분야에서 기업이 받는 규제사항이 적지 않다.

하여 한국경제를 관주도형이라 하고 기업인마다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하도 시어머니가 많은데 거기에다 반 기업정서라는 고약한 시누이까지 있어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여당에서 경쟁적으로 규제를 입법화 하려는 내용을 한 가지만 들어봐도 얼마나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다.

발의중인 법안 중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가하는 처벌법을 보면 이 나라가 도덕과 양식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혹하고 처벌만능주의다.

사망사고의 경우 인과관계의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기업에 벌금부과, 영업정지, 작업 중단 등의 처벌을 중복해서 하게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김용균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법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자키기 위한 취지임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그 처벌수위가 과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함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바다.

기업경영이 바늘방석에다 옥살이 할라 전전긍긍해야 한다면 그렇잖아도 기업하기 힘들어 허덕이는 터에 기업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계를 쇄신하거나 규제하겠다고 하지 않는 때가 없으니 이 땅의 기업은 신세가 고달프기도 하다.

기업이란 매질보다는 신명나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상세히는 알지 못하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를 강행하려는 기업규제 아이템이 무려 284 건에 달한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상처벌 항목이 자그만 치 2천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우리가 경찰국가에서 기업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들이 잠재적 범법자로 낙인이 찍힌 것도 아닌데 경제자유를 그토록 제한하고 통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요 엄연한 사실은 그런 관주도 억압정책으로 기업을 다루고 환경을 가시밭으로 만들면 기업은 견디지 못하고 사업하기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그게 경쟁의 속성이다. 해서 이미 수백 개의 중소기업체가 해외로 이전했으며 해외투자로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지금 기업체 수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의 95%를 차지하고 매출액에 있어도 거의 절반을 차지함으로 중소기업 기반이 흔들려 해외로 탈출할 정도로 정나미가 떨어지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동요가 초래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엑서더스는 여러 가지 손실을 낳는다. 외화자본의 유출, 애써 개발한 기술의 유출, 일자리 손실, 기슬인력의 손실, 매출감소와 자금수입의 감소 등 잃는 게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창하게 내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스스로 역행하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알짜 중소기업이 수백 개 씩이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그런 손실을 자초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업성공률이 극히 낮은데 저런 유망 중소기업체를 잃는다는 건 정부가 서둘러 바로잡을 실책이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이 빨리 깨달아 고칠 것은 기업규제가 아니라 기업격려지원 법을 제정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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