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운행 연한이 지난 노후 시외버스 수백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5개 회사가 9년 이상 된 327대의 시외버스에 대해 차령을 연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운행 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한다.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차된다.
2015년 기준 103대, 2016년 136대, 올해 88대 등 모두 327대의 시외버스가 차령을 연장해 운행 중이다.
전 의원은 “버스 1대당 450만∼600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폐차 시까지 차령을 연장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 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늘려 노후차량 폐차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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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1-24 1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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