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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연령을 올려야 한다

황진수 칼럼-한성대 명예교수 / 정치학 박사 /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노인연령은 만 65세부터이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65세부터'라는 말은 한군데도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지하철, 고궁, 박물관 등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진료혜택을 65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식적 차원에서 노인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옛부터 환갑(회갑)이 지나면 노인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제 막 65세가 넘었다해서 노인행세를 했다가는 별 재미 못 본다. 경로당에 가면 '애들취급'을 당하는 나이다.
 
국민들에게 노인은 몇세로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70세가 가장 많았다. 요즘은 칠순잔치도 흔하지 않다. 대개 가족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노인연령이 65세 이상이라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 수상 당시인 1889년 세계최초로 노령연금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당시 독일인들은 평균수명이 42세 정도였다. 그후 의학.보건학.영양학이 발달하고 운동을 하면서 평균수명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다.
 
1999년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에 노인연령을 비스마르크의 65세를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65세를 노인으로 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는 60세 정도, 아프리카는 55세로 본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740만명으로 고령사회라고 하는 14%를 넘어섰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인 20%를 넘는다. 고령화속도로 본다면 금메달이다. 우리는 1년에 40만명의 65세 노인이 탄생한다.
 
하루에 1000여명의 노인증가와 38만명에 불과한 신생아 출생의 역비례는 우리사회에 무엇인가 위기감과 불안감을 드리운다.
 
노인연령은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계층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고갈예상되므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올리자는 연구원의 보고를 접해들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드디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발언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현실은 현실이고 어떻게든 대응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입맛에 맞는 정책, 설탕 바른 정책으로는 국가장래는 헤쳐 나갈 수 없다.
 
노인연령을 하루아침에 70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22년에 66세, 2024년 67세, 2026년 68세, 2028년 69세, 2023년 70세로 연차적으로 올리는 안(案)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노인의 소득문제, 의료보건문제에 관한 보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년 5월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가 한바탕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이제는 실현에 옮길때도 되었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사다리이론'을 주장하면서 65세 이상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이제 노인의 혜택을 보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사다리를 치우는가 하면서 항의한다.

그러나 국가식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는 후배세대인 자식세대에게 짐을 덜어 줄 계기를 주어야 한다.
 
일본도 정년퇴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노인경제활동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65세 노인을 67세 68세로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가올 인구감소,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개인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표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노인 연령의 상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정책이다.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결단의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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