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삼성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