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의 37%를 깎아주기로 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휘발유 유류세 ℓ당 516원으로 내려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인데, 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이며, LPG부탄은 13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연비 10㎞(휘발유 기준)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7000원 내려간 수준이다.
기재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