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어떤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금도 보면 저희 당 출신이나 이런 분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아직까지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은 각각 KT 채용 부정 청탁과 강원랜드 부정 채용 혐의로 형이 확정됐음에도 윤리위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저랑 같이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서 김성태 의원, 염동열 의원 이런 분들 건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건을 제쳐놓고 제 것만 쓱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향후 이의신청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원권 최종 정지 확정 시기'에 대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징계처분권 자체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기가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자진사퇴 여부'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권 정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고위원회를 주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 어차피 최고위라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 간에 판단해 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심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그런 개연성은 아직 전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아까 제가 했던 표현대로 이 사안에 있어서 당대표의 징계 전인데 윤핵관이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들은 굉장히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 접대 폭로 배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지 실제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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