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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판정 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10건 중의 1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소수의견이 자세하게 설시된 것을 바탕으로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재판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론스타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심제 취지에 따라 한정된 사유로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중재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최근 수년 간 평균 1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0건 중의 1건 정도가 인용되는 것이지만 한 장관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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