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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다툴만 하다"...쉽지 않은 '론스타 배상 취소' 자신감 근거는

[과천=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갈등이 '2라운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판정 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10건 중의 1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는 소수의견이 자세하게 설시된 것을 바탕으로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중재재판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론스타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심제 취지에 따라 한정된 사유로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중재재판부의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최근 수년 간 평균 1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0건 중의 1건 정도가 인용되는 것이지만 한 장관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고 밝혔다.
[서울=노년신문] 2008년 1월11일 당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에워싸인 채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중재재판부의 판정문 내에서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취소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 법무부 측은 "2대1로(의견이 갈렸고) 소수의견이 40페이지에 달한다. 조목조목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 판정문이 약 40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10% 가량이 우리 정부에 유리한 소수의견인 셈이다.

이날 판정이 소수의견대로 나왔다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게 배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자세하게 설시됐기 때문에 법무부 측은 이를 기반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재재판부 다수의견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외한은행 매각을 지연시킨 것은 공평·공정 대우 위반이라고 봤지만, 소수의견은 승인 심사 지연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때문이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취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약 1년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나서면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등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외에 새로 드러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노년신문]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이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kbs9@msn.com
  • 글쓴날 : [2022-09-01 08: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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