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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예외' 법안, 이틀 만에 7100명 동의 2023-05-17 09:47:15

與 이태규 등 11일 발의…15일부터 입법예고 "무고한 경우에도 직위 해제…교사 보호해야"
[서울=노년신문] 성수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오른쪽)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5.16.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입법예고 이틀 만에 7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지난 11일 발의, 15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볍률안에 달린 동의 의견 수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7155건을 돌파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를 시작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견 3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의견 4개) 등보다 훨씬 뜨거운 호응이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에 의한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6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늘었다며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흥분한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자 6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6495명)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황유진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아동학대처법의 즉시분리 원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직위가 해제되고, 그 공백의 피해는 교실에 남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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