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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29일 은행도 휴무…거액 필요시 미리 인출" 2023-05-24 08:49:46

금융당국, 대체공휴일 확대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오는 29일 만기 도래하는 대출은 하루 자동연장

[서울=노년신문]성수목 기자 =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첫 지정됨에 따라 당일 큰 돈이 오고 가는 금융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당일 전세금이나 매매 잔금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리 은행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 날짜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30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자납입일 역시 29일이라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오는 30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며 대체휴일 당일의 예금이자도 받을 수 있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은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하거나 예금은 직전 영업일인 26일에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9일을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토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에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6월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이라면 해당 요금은 다음날인 30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위는 석가탄신일의 첫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각 금융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9일 주택담보대출이나 외환거래, 기업 간 거래 등이 예정돼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나 안내가 가도록 경제 5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사전 언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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