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탈북자 7명 中공안에 체포돼 강제 송환 위기”
외교부 “관련사항 인지 즉시 조치 취해, 내용 공개는 안돼”
북한인권단체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등이 “9세 소녀를 포함한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놓였다” 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초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 주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가 지난달 29일 주장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날 “탈북해 중국 심양(선양) 외곽지역에서 도피 중이던 최양(9)과 최양의 삼촌인 강모(32)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다” 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들은 이달 초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 선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도 함께 체포됐다” 고 전했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최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28일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양의 어머니는 이날 외교부를 찾아 체포된 탈북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한국 정부가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틀 전 주한 미국대사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자 대사관 측은 “본국에 알리겠다”고만 답했고 지난달 28일 외교부 담당자는 최 양 부모에게 ‘중국 쪽에서 선처를 베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답변했다고 한다.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하며,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탈북민 7명의 북송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2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랴오닝성 안산시 공안국과 선양시 공안국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북한영사관 직원 면담을 거쳐 북한 국적이 확인되면 북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권 단체와 연결된 중국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만 최 양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양 부모에 따르면 1일 오전 중국 선양의 한국영사관 담당자와 연락했지만 “어느 공안에 잡혔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며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신변안전 및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 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행을 희망하면 모두 데리고 온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탈북민이 제3국에 가기를 원할 때도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을 뿐이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