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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시” 천안시의회 결의문 채택

충남 천안시의회가 5일 열린 제20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에서 “농업은 수천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생명산업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단순한 기능 외에 환경보전, 균형발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식량 안보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논의되는 헌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성민 시의원은 결의문 대표 낭독에서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돼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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