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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망신法 고쳐야”

금융위원회 "동의절차 늘려 시민들 불편만 초래"
온·오프라인 거래 등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깨알 같이 적힌 약관을 자주 접한다.
이를 모두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진행될 수 없는 ‘필수’ 항목인데 굳이 읽어보라는 이유는 뭘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한 건에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 넘는 단어로 이뤄져 있다. 자세히 읽으려면 10분 넘게 걸린다.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보제공·활용 규제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규제를 강화하고, 옷을 기우듯 절차를 덧대 복잡해졌다.

이처럼 정보제공·이용 동의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신용조회사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을 가리켜 ‘개망신법’이라고 표현했다고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법안 3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밌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만큼 고쳐야 할 게 많다는 뜻”이라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산업이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이다. 빅데이터는 다른 과제들과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인프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려 불식이 중요하며 결국 이 부분을 잘 조화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
TF는 금융 분야의 정보 활용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 기업과 핀테크 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면서도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며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 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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