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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주상복합’ 관련 법령 개정 시급

집합건물에 관한 법령 개정안 국회 개류중, 회계 등 허점 많아 민·형사 법정다툼 계속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퀸즈파크나인 관리업체 선정과정 둘러싸고 주민 관리단 갈등 고조 구분소유자 B모 씨 “관리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특정업체 선정위해 사전조율” 법정 갈것 관리단장 “기존 업체, 시행사 연관돼 문제 많았고, 주취자 소란있어 용역업체 부른것” 주장
최근 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과 관리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주상복합 ‘퀸즈파크나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관리운영되는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보다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회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한 기구)의 선출 운영 등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합건물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개류중이지만 국회가 공전중이어서 개정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47번지 소재 퀸즈파크나인은 22,000평 13층 3개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입주를 시작한지 불과 2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법정다툼이 있었고 아직까지 관리규약을 정하지 못해 집합건물법에 의거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관리단장이‘업무상 횡령’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주민들과 관리단이 계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는 반증이다.

최근에는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퀸즈파크나인 관리단은 기존 관리업체가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최근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

기존 업체를 포함해 모두 9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K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업체 선정관정이 불투명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구분 소유주 B모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총회에서 “관리단장이 주도하고 이사인 일부 심사위원들이 같이 공모하여 가중치를  조작하고, 특정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장 관리비용이 비싼  업체에 특혜를 주어 낙찰 받도록 했다는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집행부의 불법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퀸즈파크나인 상가 관리단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중차대한 문제다.

이번 총회에서 불법 행위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 전원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 가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사 승인을 보류하고 먼저 퀸즈파크나인 관리단 이름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퀸즈파크나인 관리사무소 선정과 연관된 재정집행 역시 총회 승인을 보류하고 앞서 면밀한 감사를 통해서 부당한 예산 집행은 환수 조치 또는 취소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선정한 관리 업체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이번 총회에서 승인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피해배상은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불법행위의 유착은  또 다른 불법을 낳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P모 관리단장은 “기존 업체는 시공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청소, 하자문제 처리, 회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지난해에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K업체와 S업체는 지난해에 이미 입찰했었기 때문에 시공사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응찰한 기존업체를 비롯한 7개 업체는 아무래도 시공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들었다”면서 “관리단 회의에서 최저가 업체는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배제하기로 했고, 선정위원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관리단 외에 지분이 많은 구분소유주 등 참여하겠다는 구분소유주는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6월 11일 총회에서 관리단 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B모 씨는 “관리단장이 심사나 토의 없이 투표를 한다면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해도 안내장을 보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다며 투표부터 하라고 했고 투표에 앞서 먼저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관리단장이 투표 먼저 해야 한다며 기타 시간에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면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발언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지만 업무를 방해한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해 끌려나가려고 할 때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반발하면서 동조해주어서 간신히 발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P모 관리단장은 “지난 총회에서 술에 취한 분이 난동을 부려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용역업체 직원을 불렀고, B모 씨도 결국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발언했고 유인물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퀸즈파크나인 관리단은 구성 후 현재까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소유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 제 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P모 관리단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7월 5일 주민 총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회계감사를 해야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행정청에서 세부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제처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도 나와있는데 국회 개류중이다.

개정안에는 ▲관리인을 선임했을 때 구청에 신고 ▲1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회계감사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추진중인 것이다.  현재 집합건물법으로는 구청에서 관리인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관리단 총회 무효, 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일 확인, 관리단의 부당이익 반환 소송 등이 많다”면서 “집합건물법에 구체적 벌칙 조항이 없어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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