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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공증한다

정부,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공포했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원격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전자 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한 번은 촉탁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만 했다.
그러나 새 법안이 공포되면 공증사무소가 주거지 근처에 없는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더욱 손쉽게 공증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원격 전자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PC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화상 대화 영상이나 음성은 모두 저장돼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공증 사건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와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 업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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