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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할마할빠법’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1일 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는 부모의 부담도 함께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일명 ‘’할마할빠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3040 부모세대’뿐만 아니라 ‘6070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할아버지·아빠’(할빠)와 ‘할머니·엄마’(할마)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동반해 박물관·과학관·동물원 등 여가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향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해 가족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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