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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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2-14 15: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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