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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잃어가는 ‘고령 택시기사’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자격유지검사 강화 및 감차 확대 법인택시기사 월급제 정착 박차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기여금내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운전기사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등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65~70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중 선택해 3년마다, 70세이상은 매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에는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검사 ▲청각 시각 운동 복합기능 검사 등이 실시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적성검사는 ▲치매 ▲시력·시야각 ▲고혈압 ▲당뇨 ▲운동·신체기능 검사를 받게 된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라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내는 분납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 서비스 관련 규제의 장벽을 낮춰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면서 고령자 개인택시의 감차는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이후 올 5월까지 전국에서 감차된 택시는 2874대로 이중 법인이 2396대, 개인이 478대다. 

특히 고령 개인택시 기사들의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이상 개인택시는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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