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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월 적정생활비… 부부 230만9천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조사, 50대 이상…최소 생활비 부부 167만3천원, 개인 103만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적정생활을 하려면 부부기준 월 230만9000원, 개인기준 월 145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0572가구를 대상으로 재무,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구랍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기준으로 167만3000원이며, 개인기준으로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16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월 8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50대 이상이 인지하는 개인기준 최소 노후 필요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아질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적정 생활비 수준은 부부기준 월평균 230만9000원, 개인기준으로 월평균 145만7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3만3000원, 개인기준 164만6000원이고, 60대는 부부기준 226만9천원, 개인기준 142만8000원, 70대는 부부기준 196만9000원, 개인기준 127만원, 80세 이상은 부부기준 189만원, 개인기준 119만8000원 등이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76만2천원, 개인기준 165만40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기준 227만3000원, 개인기준 141만1000원, 그 밖의 도지역은 부부기준 217만원, 개인기준 141만원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91.0%)과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88.7%)은 대부분 있었으나,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50.5%에 불과했다. 특히 무배우자와 노인단독 가구, 저소득가구의 약 10%는 이런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0%는 현재 만성질환, 4대 중증 질환 및 기타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96.7%)이 치료하고 있었다.
중고령자가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TV 시청’이며,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집’이었다.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 부담(30.9%)과 시간 부족(19.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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