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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 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 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신혼부부 주택금리↓
▲ 금품수수 세관 공무원 처벌 강화 세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에게는 금품액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 수시조사·재조사 사유 합리화 직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재조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42%로 높아진다.

▲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지난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내년에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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