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지난 1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해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나친 지방재정 부담이 따르는 실정이다.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부가 당초예산에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매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항목을 끼워 넣는 일을 되풀이 해왔다.
강석진 의원 등 12명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②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