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65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발급하는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의 사망 이후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밝힌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외부 업체에 위탁,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업체에 제때 사망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824개가 113만5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8309만여원에 이른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이 5253건(사용 금액 690여만원)인데 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377건(사용 금액 10억6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장애인의 무임승차권 카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5일 사이 부정 사용이 1959건(사용 금액 257만여원), 6∼8일 사이 부정 사용이 880건(사용 금액 116만여원) 이었고, 9일 이후 부정 사용 건수는 31만925건(사용 금액 4억804만여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의 무임승차권이 부정 사용되는 것은 지자체의 사망자 정보가 즉시 카드 관리 업체에 제공되지 않거나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 및 착오, 사망 정보 지연 반영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에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망 정보를 매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사망 정보도 신속히 파악,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 제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거주 불명자 및 사망자 정보 부실관리 실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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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11 13:2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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