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를 사주한 위증 관련 사범으로 지난 한 해 총 7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위증 사범으로 적발돼 입건된 이들 가운데 사기나 불법 다단계판매, 배임 등 경제범죄 관련 사범이 40.2%(37명)로 제일 많았고, 폭력범죄(14.1%), 성폭력·성매매(6.5%) 사범이 뒤를 이었다.
위증 동기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해관계(61.9%) 목적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 친분으로 인한 인정에 얽매여 위증한 사례(20.6%)도 적지 않았다.
본인이 위증하거나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이들 중 죄질이 나쁜 9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46)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입건을 모면했고, B씨의 재판에서도 성매매 업소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 도중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그가 실제 업주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위증 혐의까지 더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래방 손님인 C(34)씨는 자신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가 불법 주류판매 행위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내가 가져간 술을 마셨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과 같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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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11 13:3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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