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째 이어지는 평택·용인·안성시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큰 틀에서 평택호 수질개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부시장과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명퇴한 한연희씨<사진>는 이같이 주장하며 “화학적 산소량(COD)이 10ppm을 오르내리는 평택호 수질개선이라는 방법으로 갈등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택호 수계 평택·용인·안성시가 최근 경기도의 상수도보호구역 갈등 해소를 위한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어서 관심이다.
수질개선 접근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수계별로 안성·진위천과 평택호 주변 유역의 수자원을 광역 차원에서 공동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존치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치의 경우 팔당상수원을 수질보전과 팔당상류지역 주민을 위해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수혜지역서 1t당 170원의 물 이용 부담금 징수)의 모델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은 하천을 따라 지하 20∼30m에 설치한 관을 통해 끌어올린 원수를 정수, 사용하는 강변여과수 방법과 취수장의 이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변여과수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규제 지역이 축소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팔당상수원보다 수질이 좋지 않은 송탄·유천취수장의 원수를 사용하는 평택시민의 물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제의 경우는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정책에 어긋나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씨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어촌개발공사, 평택·용인·안성시가 참여하는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평택호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충남도와 아산시까지 포함해 노력한다면 평택호 수질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평택호 상류 지점인 진위천과 안성천 경계 지점에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이 설치됨에 따라 용인과 안성시의 2.52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