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유엔군사령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쓸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유엔사는 농업과 공익 목적에 한해 합참이 사전 승인한 경우, 드론을 쓸 수 있게끔 비행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운용 고도는 10m 이내, 운용 반경은 가시권 1km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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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11 13: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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