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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국가지혜

한성주의 안보칼럼-한성주(예비역 공군소장)
지혜란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일컫는다. 

개인에게도 지혜가 있고 집단에게도 지혜가 있다. 집단의 지혜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주체를 우리는 리더십이라 한다. 

가정의 리더십은 가장이 행사하고 기업의 리더십은 사장이 행사하며 국가의 리더십은 대통령(수상)이 행사한다.

국가의 리더십에 지혜가 있으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지혜가 없으면 전쟁과 패망을 부른다. 히틀러를 잘못 만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범죄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차베스를 잘못 만난 베네수엘라는 세계 제1의 석유매장량을 갖고서도 가난에 찌들고 경제에 실패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국가지혜는 어떠한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3차 세계대전을 점화할 세계의 화약고 위치에 놓여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국가리더십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됨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수상은 지난해 12월 6일 트럼프 미대통령으로부터 “예루살렘은 3000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는 공식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유대민족이 그토록 갈구하던 국가적 소망을 이루었다.

반면에 아랍권과는 또다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쟁을 치룰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현재 동아시아의 화약고인 대한민국에도 북한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인해 전운이 감돌고 있긴 마찬가지이다.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국가적 리더십이 매우 아쉬운 때이다. 이러한 때에 청와대에 포진한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 한반도 평화보장의 핵심수단인 한미동맹이 위협받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다. 

먼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일군 한미동맹의 국가지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에 북한군의 전면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을 미국 등 21개국의 유엔군과 함께 치루면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의 ‘북진통일론’ 대신 ‘휴전’을 추진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1953년 들어 포로교환 문제가 휴전협정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부상한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교환 관련 국제정치적 승부수를 던진다. 그것은 1953년 6월 18일 0시를 기해 미군들 몰래 2만7000여 명의 반공포로들을 기습적으로 석방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휴전협정 추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북으로 돌아가야할 포로 중 일부를 일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포용하는 동시에 휴전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반공포로 석방사건으로 휴전을 성사시키고자 집착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를 급히 파견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야만 했다. 
그 결과 미국은 휴전협정 체결을 얻어내는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해 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원에 따라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에 따라 마침내 1953년 10월 1일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안보전략적 틀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주둔하면서 휴전협정 이후 60여 년간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무모하기까지 한 ‘반공포로석방’을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구도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한미동맹의 파기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소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도발(2017.09.03.)과 ICBM도발(2017.11.29.)에 의해 유엔이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북핵폐기를 목표로 최대의 군사적 압박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 중 하나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예견되었던 수순이기는 하나 청와대 안보특보까지 한미연합훈련 축소론을 들고 나와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은 중국과 ‘동반자’이며 ‘공동운명체’라고 선언한 상태라 사태의 심각성이 더하여지고 있다. 헌법66조 2항 후반부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의 계속성(한미동맹)’과 ‘자유민주헌법’을 허무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혜는 대통령만의 것일 수 없다. 국가의 지혜는 용기 있고 슬기로운 국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생존한다. 

국민들은 지금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케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1조)”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한미동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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