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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충격 5∼6개월 후 완화될 것”

박능후 복지, 수원 국민연금공단·미용실 방문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점검·최저임금 준수 당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방문으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수원 지역 미용실을 잇따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두루누리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90만원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3∼4개월까지는 일자리가 불안해지겠지만, 5∼6개월이 지나면 충격이 완화되고 원상회복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켜 스무드하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근로자도 늘어난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수행 역량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 업무에 바쁘겠지만, 국가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두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수원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복지부 관련 업종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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