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귀농 보조금 관리 허술로 ‘먹튀’

전남도56건 적발… 42억 여 원 회수 등 조치­
도시민 농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귀농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 보조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5개 시·군의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시정 38건, 주의 18건 조치와 함께 회수 등 37건 42억3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관련자 2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
시·군 귀농인 지원조례는 귀농인이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12개 시·군에서 이에 해당하는 95명, 15억8500만원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에게 22억5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귀농 자금을 신청하려면 귀농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귀농 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관리대장, 카드를 작성해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대장이나 카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기초단체도 있었다.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체험시설인 한옥 체험관을 귀농과 무관한 관광객,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 형태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3∼2016년 전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8381가구의 귀농, 귀어를 유치했지만,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며 “무분별한 귀농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가려서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관리실태도 감사해 31건(시정 10건·주의 21건)을 지적했다.
사업비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는 등 위반사항도 지적됐다.
신대현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