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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서 환경호르몬 검출

한국소비자원, 18개 제품 조사, 기준치 250배↑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5개 제품의 매트 커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표면코팅층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모든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해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9배, 257배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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