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행복팀 최상위 간부면서 핵심 가담자인 한모(44·여)씨와 이모(47·여)씨에게 각각 징역 14년,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 최모(45)·김모(42)·전모(44) 씨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농아인 30명 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에게도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 등 행복팀 간부들은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최상위층 간부들과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