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2만92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다른 연금선진국보다는 늦은 편이다.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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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1-31 19:4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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