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6.사진)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가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사 자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로 만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가량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