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들, 정부 사학 혁신안 비판… “자율성 보장해야”
국회서 토론회… “규제에서 벗어나 진흥 토대 마련해달라”
“자율적 운영 보장하는 사학정책 대전환 촉구” 사학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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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립학교 학교법인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사학단체들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사학혁신방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공교육 파트너인 사학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런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사학(私學)이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에는 ▲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와 이사장·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 수 공시 ▲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의 개방이사 임명 금지 ▲ 학교법인 임원이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 중대 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 등이 담겼다.
정부는 사학혁신방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김경회 사학분쟁조정위원(성신여대 교수)은 “학교법인의 인사·재정·운영권을 침해하고 박탈했다”고 정부 방안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사립학교법은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이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이 중대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관할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징계권은 임면권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학정책 중심을 ‘규제’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생감소에 맞춰 학생이 적은 사학이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학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학단체들은 토론회 이후 ‘미래 선진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라는 선언문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올해를 ‘미래선진사학’구현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정부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사례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학을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일부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 재생산 지양,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 등 근원적 토대 마련 등도 요구했다.
더불어 사학 단체는 현재 전국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2%, 전문대학교의 93.4%, 대학의 80.9%가 사학으로, 지금까지 인재 양성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사학진흥법 제정과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강현주 기자